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방법 부모님 배우자 자녀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와 인전공제 기준 확인하셨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방법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신청 방법, 금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대상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2. 생계 요건 : 근로자가 주로 생계를 부양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대상자 종류

  1. 배우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2004년 이후 출생자)
  4. 형제자매: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추가 공제 대상

  1.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추가 공제 (1인당 100만 원)
  2.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증 보유 시, 나이 및 소득 요건 상관없이 추가 공제 (1인당 200만 원)
  3.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4.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5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대상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증가

추가 공제 금액

경로우대 공제장애인 공제한부모 공제부녀자 공제
100만원(만 70세 이상)200만원100만원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방법

1. 공제 대상자 확인

  • 기본 요건 확인: 대상자의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과 생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공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2. 연말정산 시스템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공제 대상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공제 신청 완료

  • 공제 신청 완료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