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와 인전공제 기준 확인하셨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방법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신청 방법, 금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대상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생계 요건 : 근로자가 주로 생계를 부양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대상자 종류
- 배우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2004년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추가 공제 대상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추가 공제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증 보유 시, 나이 및 소득 요건 상관없이 추가 공제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5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대상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증가
추가 공제 금액
경로우대 공제 | 장애인 공제 | 한부모 공제 | 부녀자 공제 |
100만원(만 70세 이상)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방법
1. 공제 대상자 확인
- 기본 요건 확인: 대상자의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과 생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공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2. 연말정산 시스템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공제 대상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공제 신청 완료
- 공제 신청 완료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