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직장 내 부모들이 출산 후 일정 기간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초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육아휴직 내용, 필수 서류, 주의사항 숙지하시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 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뒤,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배우자가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만약,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