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들이 2025년에 진행될 연말정산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손택스 모바일 방법, 기간, 근로자 절세 꿀팁, 작년과 달라진 점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달라진점 확인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지출한 금액을 토대로 어떤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로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바일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MY홈택스] 클릭 -> [로그인]
- 상단의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10월말부터만 일시적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어서 이 기간외에는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모든 날짜를 체코하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받아집니다.
퇴직자, 이직자, 신규 입사자는 근로 한 달까지만 조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필수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에서 제공하며 소득 및 세액 공제 내역이 포함됩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 병원, 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내역.
- 교육비 영수증: 본인 및 가족의 학비, 교육비 관련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내역.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료 납입 자료.
- 주택자금 관련 서류: 주택청약저축, 월세 지출 내역 등.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위의 서류 대부분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하니 미리 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은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2024년의 경우, 11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연말정산 근로자 절세 꿀팁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각각 다르므로 고루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 지출 내역은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와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율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항목
- 교육비 공제
– 대학 등록금, 학원비, 어린이집 비용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기부금 공제
– 지정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 1자녀 : 기본 15만원 공제 2자녀 : 30만원 -> 35만원 3자년부터 인당 30만원 씩 추가 4자녀 : 최대 90만원 공제 가능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 10만원 -> 20만원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 | 만 6세 이하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 공제 | 200만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적용 |
월세 세액공제 | 기준 : 총급여 7,000만워 -> 8,000만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상향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240만워 -> 300만원 상향 |